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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!
작성일
2024-04-30 15:27

-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-

-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- 

- 교재구입, 직업훈련 등 지원…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 기회 확대 - 


□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 

 ○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.

    ※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: ('18) 18%p → ('21) 31%p 

       ('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.5%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.5%)

 ○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*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.

    * 초등(7~12세), 중등(13~15세), 고등(16~18세)


 <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>

○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 

   ※ 단,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

○ (신청기간/장소) 2024. 5. 1.(수) ~ 9. 30.(월) / 전국 231개 가족센터 

○ (지원내용)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 

○ 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 

○ (신청문의) 전국 가족센터(1577-9337) 


□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, 자격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.  

 ○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*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.

    * 구비서류 :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
 ○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(7월), 2차(9월), 3차(10월)에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.

    * 지급시기 : 1차 7월(5~6월 신청자), 2차 9월(7~8월 신청자), 3차 10월(9월 신청자)


□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"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"라며,  

 ○ "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."라고 말했다. 



- 출처 : 여성가족부 보도자료